1. 평소 우리 조합 업무에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합원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3년도 2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가. 배정인원 : 20,659명 나. 접수기간 : 2023. 2. 16.(목) ~ 2. 26.(일) *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: 2.27.(월)~2.28.(화) < 2023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>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 (14일) | ⇨ | 신청서류 접수 2/16(목)~26(일) | ⇨ | 합격자 발표 3/16(목) 14시 | ⇨ | 고용허가서 발급 3/17(금)~24(금) | ⇨ | 수수료 납입 |
다. 신청방법 1) 방법1: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(PC, 모바일 모두 가능) - 접속경로: [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] → [지원사업] → [외국인력 고용지원] → [지원신청] ※ 홈페이지 링크: fes.kbiz.or.kr ◦E-mail, FAX 접수 불가능 2) 방법2: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(외국인고용시스템)을 통해 온라인 접수 ※ 홈페이지 링크: eps.go.kr 라. 업무대행 수수료 : 총 380,000원 ◦ 도입위탁 수수료 : 60,000원 ◦ 행정대행 수수료 : 86,000원 ◦ 취업교육 수수료 : 234,000원 마. 문 의 처 : 대표전화(☎1666-5916) 붙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·접수 안내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