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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원문] 1. 조합원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1월 ‘노·사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’을 위한 ⌜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⌟을 발표한 가운데 임금체불, 포괄임금 오남용, 부당 노동행위, 직장내괴롭힘,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·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3. 이에 대구경영자총협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 및 근로감독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⌜제2차 노동관계법 설명회-2023년 하반기 근로감독 준비과정⌟을 개최한다고 하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참석하셔서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 - 다 음 - 1. 일 시 : 2023년 7월 14일(금) 14:30 ~ 17:00 2. 장 소 : 그랜드호텔 프라자홀 3. 신청방법 : 참가신청서를 7월11일(화)까지 대구경영자총협회 (FAX-053-572-8189)로 신청바랍니다. * 선착순 마감 예정 : 80명 3. 문 의 처 : 053-572-3434 - 붙 임 : 일정표 및 참가신청서 1부. - 끝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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